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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2770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각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2015. 5. 6.경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인 B SM5차량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5. 5. 6.부터 2015. 7. 6.까지로 하는 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에 포함되어 가입되어 있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그 가입자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도 자동적으로 가입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⑵ 이 사건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대인 사고나 대물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을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② 이 사건 약관에서 말하는 ‘다른 자동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말한다.

⑶ 피고는 2015. 6. 5. 02:07경 소외 C 소유의 D 차량 이하 '사고차량')을 운전하던 중 별지 기재 제1 사고와 2015. 6. 12. 08:45경 사고차량을 운전하던 중 별지 기재 제2 사고를 일으켰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피고가 운전한 사고차량이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피고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피고는 친구로부터 사고차량을 4개월 전에 빌려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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