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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1605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2) 사고 개요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1) 보험계약 기재 보험계약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1.경 피고의 배우자 B과 별지 목록 (1) 보험계약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에 포함되어 가입되어 있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그 가입자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도 자동적으로 가입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와 그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대인 사고나 대물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을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2) 이 사건 약관에서 말하는 ‘다른 자동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말한다.

다. 피고는 2014. 8. 2. 6. 06:30경 세종시 연서면 월하리 신안사거리에서 C 쏘렌토 차량(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C 포터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약관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피고가 운전한 사고차량이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피고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사고 차량은 피고가 지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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