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2) 사고 개요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1) 보험계약 기재 보험계약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1.경 피고의 배우자 B과 별지 목록 (1) 보험계약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에 포함되어 가입되어 있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그 가입자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도 자동적으로 가입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와 그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대인 사고나 대물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을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2) 이 사건 약관에서 말하는 ‘다른 자동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말한다.
다. 피고는 2014. 8. 2. 6. 06:30경 세종시 연서면 월하리 신안사거리에서 C 쏘렌토 차량(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C 포터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약관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피고가 운전한 사고차량이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피고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사고 차량은 피고가 지인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