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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노75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2,5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회사에서 지위가 높지 않았던 점,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본인이 취득한 이득 액이 거의 없는 점, 사회에 복귀하여 생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취득하게 하여 자본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킨 점, 부당 이득 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우선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2017. 4. 18. 법률 제 14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43조 제 1 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므로 그 산정도 각 위반행위 별로 함이 타당하다.

나 아가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말하는 것이지 범행에 가담한 각 범인 별로 얻은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740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벌금액의 하한은 작량 감경을 하여 23,706,6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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