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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0 2017고단219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7.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16:58 경 부산 서구 B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 던 중, 집 주변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피해자 C(49 세) 가 망치로 쿵쾅거리며 소리를 낸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5cm, 칼날 14cm) 을 들고 나와 “ 씨 발 조용히 좀 해 라, 너를 칼로 찔러 죽여도 교도소 가면 사형 시키지 않는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4.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점, 이 법원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유로 속행을 요청한 후 잠적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아 실형을 선고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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