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121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11:40 경 수원시 장안구 B 연립 다동 101호에서, 아들인 피해자 C(32 세 )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 일명 ‘ 빠루’) 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 불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수회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