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1.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요촌동 소재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아파트 뒤주차장에서, 피해자 E(36세)이 F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 3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사실로 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안면부, 양측 어깨관절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