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5세)는 김제시 D마을 주민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자신의 땅 평탄작업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10. 15:30경 위 D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논에 빠진 트럭을 꺼내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했던 것이 생각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피해자를 논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가슴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C, E병원)(증거기록 제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곤궁한 피고인이 35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