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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나3583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6행과 7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6쪽 2행의 ‘2011. 8. 18.’을 ‘2011. 8. 26.’으로, 10행, 13행의 각 ‘원고’를 각 ‘원고 승계참가인’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음 “바. 원고는 2012. 6. 1. 이 사건 근재보험계약상의 보험자 지위를 포함하여 그 영업 일체를 원고 승계참가인(변경 전 상호 :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

2. 중복보험 내지 중복공제(이하 ‘중복보험’이라 하고, 중복보험 내지 중복공제가 문제되는 상황을 적시할 때 보험과 공제 중 보험을 기준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가령 ‘보험자 내지 공제사업자’는 ‘보험자’라고만 한다)에 따른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중복보험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1)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편의상 원고가 한 행위도 모두 원고 승계참가인이 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행위주체를 모두 원고 승계참가인으로 설시한다

)과 피고 연합회의 책임분담액을 정하는 산식 살피건대, 수 개의 손해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보상하게 되는 약정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의 총액이 보험가액(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을 말한다

을 초과한 때에는 상법 제6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되 이 경우 각 보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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