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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나63417
구상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중복보험에 기한 구상금의 범위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제1 보험계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지만, 제2 보험계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이 공제되지 않는 피해자의 전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인바, 원고의 보상범위는 원고가 지급한 56,400,000원이고, 피고의 보상범위는 227,220,000원(= 위 56,400,0000원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유족급여 170,820,000원)이므로, 피고가 부담하는 중복보험에 기한 구상액은 45,204,246원[= 56,400,000원 × 227,722,000원 ‘227,22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 (56,400,000원 227,722,000원 ‘227,22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다. 2) 피고의 주장 상법 제672조 제1항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금액에 비례하여 그 책임의 분담이 정해지도록 하고 있고, 제1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1조 제1항과 제2 보험계약의 약관 제33조는 상법 제672조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1 보험계약의 보험금액 200,000,000원과 제2 보험계약의 보험금액 즉 피해자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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