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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3088
건축물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포항시 승인번호 C 건축허가서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4. 18. 포항시 남구 D 대 4,072.5㎡ 원고는 2003. 4. 18.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03. 4.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6. 8. 17. 임의경매로 인하여 타인에게 매각되었다.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과 아파트 건설사업권 등을 매수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였다.

나.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E는 2011. 11. 24. 당시 골조공사가 90% 상당 완료된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건설사업권 일체(이하 ‘이 사건 건설사업권’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관한 합의서(갑 제1호증)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F는 2011. 9. 3.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2. 9. 11.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2013. 2. 14.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자이다.

1. E는 ㈜B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다.

2. F는 ㈜B의 주식 55%를 E에게 양도한다.

3. 포항사업주체를 현재 ㈜A에서 ㈜B로 변경한다.

4.건축물 총 매매대금은 21억 5,000만 원이고, PF자금으로 12억 원을 선지급하고, 잔금은 준공 후 지급한다.

5. E는 총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한 후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주식 55%를 F에게 환원한다.

6. F와 E는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상호협력 최선을 다한다.

7. 사업진행이 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주체를 ㈜A로 양도 환원한다.

다. E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① 2011. 11. 24.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2012. 9. 11.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13. 2. 5. 해임되었다), ② 2012. 2.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포항시 승인번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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