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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9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9. 제주시 C에 있는 자동차 운송사업 체인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 5. 1. 법원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고 2015. 10. 13. 해임되었다.

피고 인은 위 회사에 개인적으로 금원을 빌려 준 다음 위 회사 명의의 금전 차용 증서 총 11매를 교부 받았으나, 위 각 차용 증서에 변제기 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불리한 처지에 놓일 것이 우려되자 변제기 일을 추가로 기재한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7. 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대표이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의 경리직원 F에게 지시하여 F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채무자를 위 D,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차용증 총 11 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위 각 차용증의 채무 자란에 위 D의 법인 인감을 각각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1 장을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만을 정지시킬 뿐 대표이사의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아니나 위 가처분결정이 송달되어 일체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으로써 직무집행의 권한이 없게 된 대표이사가 위 가처분결정이 있음을 알고서도 그 권한 밖의 일인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45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4072 판결 등 참조). 나. 그런 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E 과 주식회사 D 사이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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