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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두4124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신탁법 제1조 제2항 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지 않고, 신탁법 제21조 제1항 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1]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신탁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토지와 상가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분양 또는 임대한 후 이익을 을 회사에 환원하여 주기로 하는 분양형 토지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을 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을 회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자 세무서장이 을 회사를 체납자로 하여 신탁재산인 상가건물 중 미분양분을 압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에 관계된 부가가치세 채권은 위탁자인 을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임재철 외 4인)

피고, 상고인

서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신탁법 제1조 제2항 은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1조 제1항 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 제1조 제2항 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지 않고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 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① 원고와 주식회사 씨앤에스부동산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4. 6. 12. 원고가 신탁법에 의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토지를 신탁 받아 그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위 토지와 상가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한 후 그 이익을 소외 회사에 환원하여 주기로 하는 분양형 토지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그에 따라 원고가 위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면서 소외 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③ 이에 관하여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8. 10. 8. 소외 회사를 체납자로 하여 위 상가건물 중 미분양분을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부가가치세 채권은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어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인 원고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 이상훈 김용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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