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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6 2017고단10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9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2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3. 23:30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E 주점 ’에서 농협 체크카드를 내보이며 “ 형님이 주고 간 카드인데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라고 거짓말을 하며 맥주 25 병, 안주 5접 시, 그리고 유흥 접객원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체크카드는 피고인 명의였고,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맥주, 안주, 유흥 접객 원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25 병, 안주 5접 시 등 시가 2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노래방 비와 유흥 접객원에 대한 서비스 대금 15만원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1. 01:30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맥주 16 병, 안주 1접 시를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었고, 유흥 접객 원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여 대금 지급을 면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맥주, 안주, 유흥 접객 원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6 병, 안주 1접 시 등 시가 11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룸 사용 비 및 유흥 접객원에 대한 서비스 대금 11만원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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