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가 2016.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순번 5, 9, 10 기재 각 처분,
나. 피고가 2016.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6. 피고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공립어린이집인 B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탁기간을 2013. 3. 28.부터 2016. 3. 27.까지로 하는 어린이집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3. 28.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원장으로서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5. 12. 24.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위탁운영기간이 2016. 3. 27. 만료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2016. 1. 8.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2016. 3. 28.부터 2021. 3. 27.까지 이를 위탁받아 운영할 자를 새로이 모집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에 개정 조례인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2013. 6. 11. 조례 제988호) 및 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2013. 11. 8. 조례 제1010호)에 의해 이 사건 계약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위탁기간 만료일인 2018. 3. 27.까지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2016. 8. 2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 법원 2016구합330호), 이에 대해 피고가 2016. 9. 26.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부산고등법원 2016누22834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11. 18.부터 2015. 12. 6.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 2016. 3. 14. 별지1 표 순번 1 내지 11의 ‘위반내용’란 기재 사유가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를 근거로 같은 순번의 ‘조치사항’란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