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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999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2016. 7.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3. 31. 피고로부터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4동 1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23.부터 2016. 5.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6. 5. 22.경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인도 다음날인 2016. 6.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7.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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