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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가합56657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2014. 10. 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23.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18.부터 2014. 6. 17.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C에게 같은 날 계약금 1,500만 원, 같은 해

6. 18.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억 5,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2. 4. 19.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6. 18.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정한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4. 6. 17.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 이후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14. 6. 1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생긴 곰팡이와 냄새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300만 원과 이 사건 부동산을 급매함에 따른 시세손해의 반액인 2,500만 원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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