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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7노3573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한 후 약 1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 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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