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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1139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240,391원과 그 중 47,429,368원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5. 1...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은 2007. 5. 28.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6억 5천만 원을 상환기일 2010. 5. 28., 지연배상금 연 15%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 B는 위 A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A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15. 3. 31. 기준 위 대출채무는 원금 47,429,368원, 이자 등 126,811,023원이 잔존하고 있는 사실, 위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위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액 174,240,391원과 그 중 원금 47,429,368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5. 1.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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