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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나5574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2015. 10. 28. 무렵 서울 관악구 C에 위치한 배드민턴 경기장을 사용하는 배드민턴 동호회 ‘D클럽’(이하 ‘이 사건 동호회’라 한다)의 동호회원이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8. 6:30경 이 사건 동호회에 나와 청소를 하던 중, 위 장소에서 E과 함께 배드민턴을 치고 있던 피고에게도 청소를 한 다음 배드민턴을 치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위 청소 문제로 원고와 피고가 시비가 발생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상세불명의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피고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위 상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5. 10. 28.부터 2015. 11. 27.까지 총 263,900원(진단서 발급비용 125,420원 포함, 2015. 11. 6.자 약제비는 중복된 것으로 보임)을, 피고는 2015. 10. 29. 125,000원(진단서 발급비용 70,000원 포함)을 각 치료비로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의 범위 1) 원고: 치료비 263,900원 원고는 위 적극적 손해 외에 위자료로 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폭행의 발생 경위 및 상해의 정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별도의 위자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 피고: 치료비 125,000원 피고는 2016. 2. 11.부터의 치료비도 함께 청구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2015. 10. 28. 발생한 폭행사건과 인과관계 있는 치료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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