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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18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4.경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400에 있는 주식회사 교학모터스 벤츠영업소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94,400,000원 상당의 C 벤츠 E350 승용차를 44개월 동안 대여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11. 15.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2014. 2. 초순경 후배인 D에게 위 승용차를 3,000만원 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상환스케줄, 계약해지확정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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