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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29 2017고합58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 운송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가명, 여, 22세) 은 2017. 2. 경부터 위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1.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7. 3. 6. 09:45 경 광양시 D 아파트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업무를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화물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여수산 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 경 여수시 F 소재 G 제 3 공장 부근 도로 갓길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운전석 뒤에 있는 간이 침대로 가서 물건을 찾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당겨 간이 침대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일어나려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배를 잡아당겨 위 간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한 손으로 조수석에서 가위를 꺼내는 척하면서 피해자에게 " 계속 반항하면 가위로 막 해 버린다.

" 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하의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빨면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면서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여 광양시 H 소재 ‘I 약국 ’에서 약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먹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하자, 2017. 3. 6. 13: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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