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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8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으로서, 상습으로, 2013. 4. 4. 09:50경 광주 서구 C 538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물건들을 덮어놓은 천막을 들춰낸 뒤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조립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9번 기재와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2, 6, 8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7번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D, K, L, M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 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형법 제329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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