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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구단33398
임금피크제지원금부지급결정취소소송
주문

1. 피고가 2015. 6. 27. 원고 A에 대하여, 2015. 7. 28.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각 내린 임금피크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들인데, 소외 회사는 2014. 4. 4.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만 55세 이상인 사원을 대상으로 만 56세부터 임금을 20%로 삭감하여 만 60세까지 유지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시행일: 2014. 4. 1.부터). 나.

원고들은 2015. 6. 15.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2014년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의 경우 소외 회사의 임금피크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들이어서 위 시행령 조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5. 6. 27. 원고 A에 대하여, 2015. 7. 28.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지원금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5. 12. 4. 대통령령 제26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는 ‘임금피크제 시행일 이후 정년이 도래한 자’라는 문언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요건(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정년이 도래하여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일 것)을 내세워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법 창조행위에까지 나아간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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