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3416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2/6 지분)와 피고들(각 1/6 지분)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다툼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위 부동산은 연립주택 1세대의 전유부분과 그에 따른 대지권으로 이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이를 일방의 소유로 하고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에 관해서도 공유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위 부동산은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서 이를 경매하여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