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분할 금지의 특약이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집합건물 중 1세대의 구분소유 건물인바, 구조와 현황에 비추어 그 성질상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