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51285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45,9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18. 1. 18.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45,9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18. 1. 18.까지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