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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711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96,1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2018. 12. 18.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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