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7.25 2018가단5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8.부터 2018. 7.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변제일인 2017. 6. 17.부터 연 10%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지체 책임은 변제일 다음날인 2017. 6. 18.부터 발생한다.
그리고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에 연 10%의 이자약정에 관한 내용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17. 6.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7. 25.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