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50654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26,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2018. 6.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26,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2018. 6. 22.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