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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50654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26,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2018. 6.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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