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단체 및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의 점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 원칙에 따라 이유 무죄 부분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지만,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 공격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이 법원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거듭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D를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을 감금한 후 피해자 D의 현금을 절취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는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 또한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년 및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