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27 2014가단205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37,303,340원 및 2014. 11.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4.항의 6행 중 “매월 금 1,540,000원의 비율”은 “매월 금 1,584,000원의 비율”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