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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2656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929,006원 및 위 돈 중 99,170,000원에 대한 2002. 6. 29.부터 2005. 2. 2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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