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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0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2006. 7. 12.자 범행의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006. 11. 26.자 범행의 피해자 에르고다음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합의되었고, 원심 판시 사기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이러한 사정은 모두 원심에서도 고려되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감액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은 약 2년 6개월 동안 9회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액이 3,8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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