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판시 제1죄 : 징역 10월, 판시 제2죄 : 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는 원심 판시 사기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것들인 점, 이 사건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허위의 업무협약서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계획적 범행으로 그 방법이 좋지 않고, 편취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돈도 2,000만 원에 이르는 점{증거기록 1권 145, 168면 참조, 나머지 3,000만 원은 공범인 원심 공동피고인 E(이명 : O, 증거기록 1권 164면)이 사용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출소일 : 2009. 2. 27., 증거기록 1권 180면)이 있음에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가 상당 기간 동안 도주잠적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