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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1 2015구합18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1. 12.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2. 2.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4.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9.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3년 여름경 친구인 B와 운동을 하다가 수상한 집을 발견하고, 원고 형의 친구인 경찰관 C에게 이를 신고하였는데, 그 집에서 테러단체인 시파에사바(Sipah-e-Sahaba) 조직원 5명이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시파에사바 조직원은 원고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모친에게 ‘원고를 찾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

원고와 B는 2011. 2. 26.경 친구인 D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복면을 한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이 화염폭탄을 가지고 마스크를 쓴 채로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원고와 친구들 앞에서 갑자기 집에 불을 질렀다.

이후로도 시파에사바 조직원들은 원고에게 ‘복수하겠다, 죽이겠다’는 식으로 계속 협박전화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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