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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6구합6809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0. 3. 25. 사증면제협정(체류자격 B-1, 체류기간 3개월)에 따라 비자 취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7. 1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와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시아파 이슬람 신자로서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수니파 이슬람 급진 단체인 Sipah-e-Sahaba Pakistan(이하 ‘SSP'라고 한다)의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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