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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9 2019나39568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 및 당 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9. 13. 피고로 부터 파주시 C 전 1169㎡(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대 금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계약금 1,100만 원은 2018. 9. 13.에, 잔 금 9,900만 원은 2018. 10. 13.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잔 금 중 6,000만 원은 피고가 D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근저당 권부 채무 6,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근저당 권부 채무’ 라 한다) 을 승계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여 “ 근저당 설정, D 조합( 관악 지점) 채권 최고액 금 7,800만 근저당 승계하기로 함” 의 특약( 이하 ‘ 이 사건 특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특약에 기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 권부 채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100만 원 및 손해 배상금 1,1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1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잔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근저당 권부 채무를 승계하기로 한 것을 넘어 피고가 원고에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근저당 권부 채무를 승계시켜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달리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위 근저당 권부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조건 불 성취에 기한 계약금 반환청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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