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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18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05: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39세), 피해자 E(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위 호프집 입구까지 끌고 나가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바닥 및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안면부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3월(= 1년 6월 1년 6월 / 2)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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