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충북 증평군 C 임야 15,074㎡에 관하여 2010. 9.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이 2009. 2. 25.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변제기 같은 해
9. 25., 이율 연 13%로 정하여 2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하였는데, D의 대표이사이던 B이 그 당시 D의 소외 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금융위원회가 2011. 12. 2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소외 은행에 대해 영업인가 취소 및 계약 이전결정을 함에 따라, 원고가 2012. 1. 2. 소외 은행으로부터 D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다음, 같은 달
3. 위 채권양수사실을 공고하였다.
나. B의 처분행위 B이 2010. 9. 1.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충북 증평군 C 임야 15,07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E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및 지상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다음날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접수 제18820호 및 제18821호로 피고를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임야의 공매 그 후 서초세무서의 신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한 결과, 2012. 10. 16.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55,628,320원을 배당하는 배분계산서가 작성되었다. 라.
B의 재산상태 B은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 채무초과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1, 4호증의 각 1, 2, 갑 2, 6, 7, 9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