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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구합627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상속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인 원고는, 망인이 2012. 2. 11. 사망하자, 망인이 2011. 4. 20.부터 2011. 4. 22.까지 그 배우자인 C의 명의의 정기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토지 매각대금 2,104,000,000원 중 526,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망인의 차명계좌라 보고,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예금을 망인이 배우자인 C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라고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이 사건 예금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서 제외하여, 2014. 6. 20.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상속분 상속세 241,918,57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과 그 배우자인 C 명의의 정기예금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은행에서 개설되고, 저축은행의 경우 5,000만 원 이하로서 정기예금 가입액까지 똑같은바, 망인이 예금자보호를 받기 위하여 배우자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신한은행 통장 개설시에는 망인의 인감을 사용하였고, 망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시 이 사건 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예금은 망인이 실제로 지배관리하던 망인의 차명계좌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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