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상속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인 원고는, 망인이 2012. 2. 11. 사망하자, 망인이 2011. 4. 20.부터 2011. 4. 22.까지 그 배우자인 C의 명의의 정기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토지 매각대금 2,104,000,000원 중 526,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망인의 차명계좌라 보고,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예금을 망인이 배우자인 C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라고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이 사건 예금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서 제외하여, 2014. 6. 20.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상속분 상속세 241,918,57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과 그 배우자인 C 명의의 정기예금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은행에서 개설되고, 저축은행의 경우 5,000만 원 이하로서 정기예금 가입액까지 똑같은바, 망인이 예금자보호를 받기 위하여 배우자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신한은행 통장 개설시에는 망인의 인감을 사용하였고, 망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시 이 사건 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예금은 망인이 실제로 지배관리하던 망인의 차명계좌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