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0. 1. 인천지방법원 2013년금제7220호로 공탁한 241,775,3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B 제5세 C을 시조로 하여 C 후손 중 성년자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피고는 인천 강화군 D 전 143㎡, E 전 2,337㎡, F 전 5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30분의 20 지분을 수용하고, 2013. 10. 1.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금 241,775,300원을 피공탁자를 ‘피수용자 불명’으로 하여 공탁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G의 호주상속인 H(30분의 3)과 I(30분의 2), J(또는 K, 30분의 5), 불명자(30분의 20)의 공유였다가 피고에게 수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대장에는 K, L, M(N), O, P, H, I이 공유하고 있다가 피고에게 수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Q파, R파, S파, T파, U파, V파의 5개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종원인 G(Q파), P(Q파), K(T파), M(T파), O(T파), L(U파)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재결을 원인으로 공탁된 공탁금 및 그에 대한 이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