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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8 2018가합20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대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은 I과 J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원고

종중의 종헌 중 이 사건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5조 (의결기관) 본 종중에는 종중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종중의 최고의결 집행기관으로서 각 종회에서 이사 임기 만료시 1인 내지 2인씩 선출된 이사로 구성하고, 그 구성원은 K파 2인, L파 2인, M파 2인, N파 1인, O파 1인, P파 1인, Q파 1인, R파 2인, S파 1인, T파 2인씩 선출된 각 파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에서 접수하고, 이사장은 그 명단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1/3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요구한 때 (나) 생략 제11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은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1) 종재의 취득처분, 종헌개정 및 이사의 징계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2/3 이상의 결의를 얻어 집행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총회의 성립) 총회는 참례 종원으로 하고, 봉고비 시사시 개최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의결 집행사항을 접수한다.

제13조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종중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 의결 집행 사항을 접수한다.

나. 원고 종중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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