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2600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3.10.15.(954),2575]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시효취득 주장에 토지소유자가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습에 의한 지역권 등을 시효취득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시효취득의 주장에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에 포장공사나 하수도공사를 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이미 일반 주민에 대하여 도로로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위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습에 의한 지역권 또는 민법 제302조 소정의 특수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는 등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화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5필지는 1940.3.26. 또는 1941.3.26. 소외 합명회사 동암농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그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1989.3.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로서 피고가 1942년경 인근지역에 군민의 편의를 위하여 남화순역을 신설하자 소외 회사는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일대의 토지에 관한 분할신청을 하여 위 토지들 위에 남화순역으로 통하는 도로를 개설하고 소외 회사가 생산하는 곡물들을 위 남화순역으로 운송하는데 위 도로를 사용하다가 소외 회사가 영업을 폐지하게 됨으로써 위 도로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 그 후 위 도로상에 주민이나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여지자 피고는 1981.3.19.부터 같은 해 6.20. 까지 사이에 화순읍 시가지 포장공사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 중 원심판결 별지 (1)도면 표시 '마'부분, '나'부분, 같은 별지 (2)도면 표시 '자'부분, '사'부분,'다'부분 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현재까지 주민이나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고, 그 무렵 하수도공사를 시행하여 이 사건 토지들 중 위 도로의 주변토지 부분인 같은 별지 (1)도면 표시 '바'부분, '다'부분 지상에 목조함석즙 등 가건물을 건축하여 화순읍 5일장 시장 부지로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1981.6.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와 같이 아스팔트 포장공사 및 하수도공사를 시행하여 주민이나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거나 가건물을 축조하여 시장부지로 제공한 때부터 이를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한 피고는 그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을 소외 회사 및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어 피고가 1942.8.28.경부터 이를 도로 및 시장부지로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의 점유개시일이 그 주장과는 달리 1981.6.경으로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된다.

그리고 피고의 위 소유권 시효취득의 주장에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포장공사나 하수도공사를 하기 이전에 소외 회사나 원고가 이미 일반 주민에 대하여 화순읍과 남화순역 사이의 도로로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인정사실이나 원심채용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신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이며, 또 피고의 위 소유권 시효취득의 주장에는 피고가 관습에 의한 지역권 또는 민법 제302조 소정의 특수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는 등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나 부당이득금반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