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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4 2017구합55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8.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508호(전용면적 27.74㎡,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같은 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만 한다)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가족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의 취득세 등 추징요건인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16. 5. 3. 원고에게 면제받은 취득세 등 합계 18,860,96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4.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경 이 사건 오피스텔을 아들인 C에게 임대하고 C로부터 매월 차임으로 80만 원을 받았으며, 2016. 2.경부터는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매월 차임으로 30만 원을 받았다.

C는 2014. 9.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관리비와 가스비, 주차장 이용료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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