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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구합2639
부동산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2012. 11. 21. 부산 부산진구 B주택 2세대(201호, 301호, 이 중 301호를 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12. 11. 28. 취득가액 130,000,000원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통하여 취득세 3,640,000원을 면제받았다.

나. 이후 피고는 2013년 하반기 비과세 감면 현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 자신이 2013. 5. 13. 이 사건 임대주택에 전입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에 전입신고한 행위 등은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3. 12.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의거 원고에게 취득세 2,595,530원, 지방교육세 136,480원 합계 2,732,010(가산세 포함)원을 추징 부과하는 고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후 원고가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4. 2. 14. 부산 부산진구 B 제2층 제201호 건물을 압류하는 통지를 한 후 2014. 7. 31. 원고에게 지방세기본법 제98조, 국세징수법 제61조에 의거 공매예고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원고는, 피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이미 감면된 임대주택에 대하여 추징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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