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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7 2020누4315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6행의 “건축자”를 “건축주”로 고쳐 쓰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두32401 판결은, 신축된 건물이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뒤 그 보유기간이나 임대기간에 상관없이 건축주로부터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는 것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후단의 ‘최초분양’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매매와 분양은 모두 유상승계라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판례에서 말하는 최초분양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이 사건 부동산 중 오피스텔 32세대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취득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국토교통부의 업무편람(건축행정편람, 건축행정 길라잡이), 지방자치단체의 각 질의회신 및 법제처의 법령해석 등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오피스텔 취득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매입, 취득한 것이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

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이러한 행정청의 업무편람, 질의회신, 법령해석을 믿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였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에 따라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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