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전과사실 기재는 삭제하였다.
[2017 고합 226]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5세) 는 2017. 5. 경부터 사귀던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인 적이 있다.
’ 라는 취지로 자신의 살인 전력 등을 말하고, 2017. 7. 경 피해자를 구타한 후 ‘ 경찰에 신고 하면 파주 바닥에서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 저녁 경 파주시 D 공소사실 기재 ‘G’ 은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증거기록 제 310 쪽 피해자 검찰 진술 조서 참조) 수정한다. ,
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감금 치상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3. 01:00 경 파주시 E 빌딩에 있는 F 모텔 206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 미친년, 걸레 같은 년, 씨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고꾸라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등 및 허리 부위를 밟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수리 비 126,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