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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2148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F은 원고 A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 B, C, D, 피고 등 3남 1녀를 두었는데, 2013년초부터 G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3. 7. 13.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7. 22. 접수 제36674호로 2013. 7.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 A, C 등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2013. 7.초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담보대출을 받아 망인의 병원비와 장례비를 부담하겠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2013. 7. 13.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써 무효이다.

나) 가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망인의 병원비, 장례비 등을 부담하고 모친인 원고 A를 평생 모시겠다고 제안하여 원고들이 동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는 원고 A를 모시지 않아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단독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들 상속 지분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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