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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6 2019고단46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로부터 수회 돈을 빌려 제3자들에게 사채를 빌려준 적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경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평택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혹시 나중에 못 갚으면 매입한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땅을 매입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안성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C에게 단순히 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려줄 생각이었으며, 당시 합계 5억 원 이상의 가족들 및 지인들에 대한 채무, 은행 대출금, 카드 대출금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사채를 빌려 쓴 사람들은 변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E)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녹취서

1. 거래상세조회(증거목록 순번 4), 계좌거래내역서(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500만 원을 차용하여 3억 2,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도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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