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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6노3586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편의점 주인이 아무 말도 없이 브로마이드를 건네주기에 그냥 가져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매우 상식에 반하는 점, F의 원심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브로마이드를 절취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5. 23:35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편의점 ‘D ’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오던 중, E가 그곳에서 물건을 구입하며 실 수로 계산대 옆에 놓아두고 간 시가 10,000원 상당의 우리나라 고지도 브로마이드( 古地圖 bromide)를 그 곳 업주가 착오로 피고인이 놓고 간 것으로 잘못 알고 건네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건네받아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F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브로마이드가 피고인의 것인지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았고 E 나 수사관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물건 값을 계산하고 나가는 피고인을 편의점 업주가 따라 나와 ‘ 저기요 ’라고 부르면서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브로마이드를 줘서 사은품인 줄 알고 피고인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받아 갔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증인 F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소심한 성격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반응이 전혀 있을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③ 피고인이 위 브로마이드를 받아 바로 열어 보지도 않고 놔두었다가 며칠 후에 열어 보고 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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