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편의점 주인이 아무 말도 없이 브로마이드를 건네주기에 그냥 가져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매우 상식에 반하는 점, F의 원심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브로마이드를 절취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5. 23:35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편의점 ‘D ’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오던 중, E가 그곳에서 물건을 구입하며 실 수로 계산대 옆에 놓아두고 간 시가 10,000원 상당의 우리나라 고지도 브로마이드( 古地圖 bromide)를 그 곳 업주가 착오로 피고인이 놓고 간 것으로 잘못 알고 건네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건네받아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F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브로마이드가 피고인의 것인지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았고 E 나 수사관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물건 값을 계산하고 나가는 피고인을 편의점 업주가 따라 나와 ‘ 저기요 ’라고 부르면서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브로마이드를 줘서 사은품인 줄 알고 피고인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받아 갔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증인 F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소심한 성격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반응이 전혀 있을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③ 피고인이 위 브로마이드를 받아 바로 열어 보지도 않고 놔두었다가 며칠 후에 열어 보고 고지도...